산모들 조리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업계 건의에 국세청 해석 변경
산후관리협회 및 업계 측과 간담회 개최
조리원 이용시 바우처+본인부담금 결제
국세청장 “조리원 이용 부가세 면세키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열고 자기부담금 부가세 면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통상 바우처(지자체가 주는 서비스 이용권)와 자기부담금을 합쳐서 낸다.
이 때 바우처에 대해선 면세가 되지만, 자기부담금은 부가세 10%를 더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해 이 용역 전체를 면세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3주 이용권이 500만원이라면, 바우처 200만원과 산모가 300만원을 낸다. 이 때 산모가 내는 300만원에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과세와 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사라지고,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