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만연한데 자활 올해로 끝”…부산 완월동 폐쇄 어떻게
부산시 내년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0원
완월동 올해 성매매 8건 적발 등 영업 계속
“폐쇄 완료까지 예산확보·상담인력 충원해야”
부산시는 2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2025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120년 넘게 유지돼 온 성매매 집결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 일대 ‘완월동’에 올해 성매매 업소 8곳이 적발되고, 건물주 2명이 입건됐다. 2023년 재개발이 공식화 이후로도 불법영업은 지속 중인데, 막상 부산시는 필수적인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등 현장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자립·자활 지원사업, 집결지 상담소·열린터 운영,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종사자 수 감소로 완월동이 집결지 기능을 상실했고, 기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현장지원사업의 기능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결정은 집결지 폐쇄에 대한 지자체의 빈약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21년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집결지 여성에 대한 별도 자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가 돼서야 처음으로 예산을 마련했고, 올해 2년 차를 끝으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금정2) 의원은 “버젓이 완월동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예산을 미반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완월동 폐쇄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완월동은 2023년 재개발 계획 승인 이후 대외적으로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성매매가 지속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부산 서부경찰서 노대운 범죄예방질서계장은 올해 8개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건물주 2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7~8개 업소에 약 15명이, 현장 상담소는 아웃리치와 여성 증언을 바탕으로 20개 업소에 30~40명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지자체가 집결지 폐쇄에 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개발에 따른 표면적 폐쇄를 넘어 인권 회복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김향숙 대표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의지에 따라 자활 지원 조례상 지원금이나 지원 기간, 대상, 항목이 다르다”며 “특히 파주는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개정, 지원 확대를 실시해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성평등가족연구부 정다운 연구위원은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2021년부터 정책 영역을 아카이빙,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확장했다”며 “그러나 일회성 지원에 머물러 지속 가능한 자활 체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탈성매매 활동, 지자체의 폐쇄 압박 등 ‘3박자’가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 계장은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경찰이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춰 보면 단속과 예방활동만으로 완전한 폐쇄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력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CCTV 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통한 셉테드(CEPTED·범죄예방디자인)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로서 환경을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이윤서 소장은 “집결지 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여성들의 자활 없이는 진정한 폐쇄라 할 수 없다”며 “부산시 역시 완월동 폐쇄 완료 시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사업을 연장하며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