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내년 예산안 등 처리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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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조례안 등 44건 심의·의결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의장 안선환)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21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회 제2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44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44억 원, 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일반회계 2조 751억 원, 특별회계 408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례회는 21일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김해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문을 연다. 이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오는 24~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다.

이어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결특위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12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김해시의회는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축사 악취 배출허용 기준·가축분뇨 처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재활용 활성화 △학교 폭력 예방·대책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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