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영업 비밀 훔쳐 사업장 차렸다 실형 철퇴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산일보DB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선박 엔진 관련 도면을 훔쳐 달아나 이를 활용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5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박용 터보차저를 개발한 B 사의 간부로 재직했던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회사 영업 비밀을 사용해 부산에 회사를 차리고 총 11억 8816만 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도면 정보를 악용해 터보차저를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이의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도면을 유출하게 됐다.
우 부장판사는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 사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