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주 4.5일 근무제’ 도입한다
10일 도청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조인
주 40시간 유지하며 원하는 날 4시간 근무
도입 시기는 노조 협의 거처 정하기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한진희(왼쪽)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일 단체협약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주 4.5일제 근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담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월∼금요일 사이 주 4.5일제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에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형태로 주 4.5일제를 시행한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상호존종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남도와 노조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경남도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정한다.
양측은 이외에 자기계발 휴가·특별휴가 확대,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법률지원 강화, 건강검진 확대 등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박완수 도지사는 “주 4.5일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 포함된 만큼,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희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조합원 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부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근무환경과 복지 개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