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0만명 방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복구, 21일부터 이용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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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 중단
복구 완료되면서 21일부터 다시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는 2~3일 후부터 재개

법제처는 지난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법제처는 지난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법제처는 지난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했다.

또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해 대체 사이트 등 게시판에 한글 파일로 게재했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화재 이전 상태의 핵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고,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 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장기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복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올해 6월 기준,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총 721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담겨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0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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