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뻑가, 과즙세연에 1000만 원 지급해야… 손배소 일부 승소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은 인 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뜻한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 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인 씨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상을 살펴보시면 원고에 대한 모욕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그렇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