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쾅’… 무면허·음주운전 화물차 운전자 구속 송치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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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40대 남성 검찰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약 100m 달아난 뒤 골목길에 시동을 끄고 숨었으나 경찰에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다시 도주하려다 도주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며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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