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재판부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이 요인이다.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는 않다고 봤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 범행 계획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