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어선원 산재 보상 개선 위한 컨퍼런스 열려
경남해상산업노조 등 3개 단체 공동 주관
부산에서 어선업 종사자 권익 신장을 위한 논의 장이 열렸다.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련, (사)한국연근해어선외국인선원관리협회는 11일 부산시 중구 한국선원센터에서 ‘어선원 산재 보상 및 직업병 인정 확대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국내 주요 선원단체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경남해상산업노조 정정현 위원장은 “어선원은 고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장기근속 시 질병 발생률이 높지만, 산재 보상 시스템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청, 암 등 주요 직업병 승인율도 현저히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로 최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어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업 현장에서 선원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있는 여러분 의견이 우리 선원을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노무법인 승인 심재혁 공인노무사는 어선원 산재보상 신청 과정 문제점을 지적하며, 접수창구 일원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3기관 심사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재호 교수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직업병 발생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일본·호주·노르웨이 등 해외 어선원 직업병보상체계를 비교 분석하며 법령 개정, 절차 간소화, 예방 중심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용림개발 김옥진 대표는 “내년부터 외국인 선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므로 산재 보상 시에는 한국선원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태선 교수를 좌장으로 계속된 토론에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태길 이사장, 원양선원노조 박진동 위원장, 여수해상산업노조 박세형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조 제철관 위원장,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변호사 등이 배석해 어재법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제철관 위원장은 “먼바다 조업 시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어재법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형선망 선원은 어재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받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태길 이사장 역시 “현행 어재법 운영은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어선원 산재보상 업무를 수협이 아닌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선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는 어선원 권익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20t 이상 어선 승선원들이 차별 없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많은 해양 선진국은 사회보장성 보험으로서 어선원 산재보상을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다. 직업병 인정 기준 확대, 재해보상 수준 향상, 예방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해 업계와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