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4차례 불전함 턴 40대 범행 수법 보니
옷걸이에 양면테이프 붙여 시줏돈 훔쳐
법원 “범행 횟수 많아” 징역 1년 6개월
한밤중 사찰에 몰래 침입해 옷걸이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시줏돈을 털어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밤 김해시 한 사철 대웅전에 몰래 열고 들어가 불전함 속에 든 현금 2만 7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두운 실내에서 라이터로 불전함 안을 비춰 그 안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철제 옷걸이를 불전함에 집어넣어 지폐를 붙여 빼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과 징역형 등 수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일정한 주거나 직없이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