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허위 환자’ 모집해 보험사기 벌인 32명 검거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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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진단서로 11억 원 가로채

보험대출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대출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SNS 대출 광고글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SNS로 일반인을 유인한 후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서 보험금을 받는 신종 보험사기를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적발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 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모은 뒤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면서 보험 사기 금액의 30%를 떼어갔다.

A 씨는 범행 초기엔 보험설계사 B 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익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도 본인 가족과 다수 지인 등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탔다.

허위 환자 31명은 이렇게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 11억 3000만 원을 타갔다. 이들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한 후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 원 넘게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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