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무분별한 지원보다 사후적 장려세제로 전환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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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등 제외 아쉽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면밀한 추가 검토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한국세무사회는 “연구개발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매년 수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조세지원보다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사후적 장려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과연 ‘세제개편’이라는 표현에 부합될 정도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로 혁신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 △주거권을 침해하는 집 한채 상속, 이혼보다 불리한 상속세 공제액 개선 △증여세 등 합리적 면세범위 조정 △폭증하는 복지 등 재원마련대책 확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환경세 체제 구축 등이 빠진 것은 정부 출범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법인세는 오래 동안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국제적 경쟁력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기에 법인세율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인세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시켰는데 일정한 과세기준액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사회적 합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시장친화적이었던 보수정부조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세제로, 형평성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외되거나 기술력도 없는 대기업의 중복투자에 무분별한 조세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은 향후 몇 년 내 조세지출 연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산업발전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조세지원보다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나 사후적 장려세제로 선별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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