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첫 도입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따로 사는 부부 월세세액공제 모두 받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해 처음으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직장 등으로 인해 따로 사는 부부는 앞으로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해준다. 본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자녀 등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된다. 초등학생에 대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1년에 300만 원까지 된다.
부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 학생이 1년에 500만 원 이상 번다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못받는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만 소득이 있어야 세액공제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앞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A가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해 연소득 72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는 A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년간 낸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그런데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주말부부로 각각 따로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 1000만 원까지가 한도로 여기에 15~17%가 세액공제된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한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인 가정이라면 주택이 좀 넓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 구분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이 기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외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부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15%를 세액공제한다.
이번에 정부는 기부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 원 기부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해준다.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에서 답례품도 준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
기업들 중에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곳이 있다. 그런데 보육수당에는 월 2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번에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꿨다. 만약 아이 두명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월 40만 원, 1년에 48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받는다면 현재는 240만 원만 비과세되지만 앞으론 480만 원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