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안하면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 표명하면 시정명령”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위약금 환불”
정부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를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이 진행이 안 되면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을 내고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가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차관은 “4월 18일 침해사고가 유출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번호이동을 하신 가입자들한테는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면서 “SK텔레콤에서 구체적인 (환불) 범위를 정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SK텔레콤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로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설령 유출됐다 하더라도 단말기가 복제되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