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출석시간 조정 불가…5일 오전 9시 재차 통지"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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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기 위해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기 위해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구대로 5일 출석해 조사받되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에 5일 출석을 전제로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루는 한편 혐의 등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오는 5일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한 뒤 이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5일 9시로 출석 일자를 재지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혐의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출석 요구서를 통해 조사 일정을 통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예상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 측은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출석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당시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예정대로 출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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