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사과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서 1인 시위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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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만으론 부족” 공개 1인 시위
부산시 침묵 비판, 특별법 제정 촉구

11일 오전 11시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 모(57) 씨가 광안대교 상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11일 오전 11시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 모(57) 씨가 광안대교 상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과거 부산 아동보호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 생존자가 11일 오전 부산 광안대교 상판 위에서 1인 농성 시위를 벌였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 당사자 최 모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에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안대교 상판에 올라 “국가 폭력 피해당사자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구급대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인력 등 20여 명이 긴급 출동해 상황을 관리 중이다.

A 씨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피해가 공식으로 확인됐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하고 있다”며 “강제수용시설로 부모를 잃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 폐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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