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무죄 ‘대반전’… 벼랑 끝 이재명 기사회생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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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서 1심 결과 뒤집혀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협박’ 등
핵심 쟁점 모두 “허위 아니다”
사법리스크 벗고 대선가도 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고 기사회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예상을 엎고 법원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선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이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한층 키우면서 여권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 재판부에 의해 무죄로 바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물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이 대표의 죄가 없다고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모두에서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된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가 당 일각의 이 대표 비토 여론까지 흡수해 그의 구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고, 대권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범야권 통합 행보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는 강화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분간 윤 대통령 파면 여론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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