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국힘 "특권법" 비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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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장경태,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추진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정 활동 방해 금지로 확대
국민의힘 "민주당 특권 의식 여실히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희승(왼쪽부터)·서영교·박균택·장경태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항의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희승(왼쪽부터)·서영교·박균택·장경태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항의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을 향한 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반 국민 위에 군림하려드는 것"이라며 이를 '특권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 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게 형량의 2분의 1을 추가 가중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해진 폭행은 장소와 상관없이 현행 회의 방해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회의 방해 금지'를 '의정 활동 방해 금지' 위반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도입 취지에 대해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를 무겁게 처벌해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보다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특권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 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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