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위헌' 직접 판단 없었다... 尹 선고 예측불허
한 대행 결정문에 계엄 '위헌' 판단 누락
윤 대통령 선고 결과 예측 실마리 없어
尹 선고일 내주 연기 가능성도 솔솔
24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놨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만한 ‘실마리’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직접 판단이 빠져있는 데다, ‘내란’ 관련 해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심판 기각 판결을 냈지만,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같은 이유로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가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만 밝혔다.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날 헌재 판단을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헌재가 실마리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심판 결정문엔 내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날 헌재의 판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한 대행 탄핵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쟁점이 다른 점을 들며 ‘기각 파장’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양새다. 반면 여권은 이날 헌법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나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는 분위기다.
이날 헌재 선고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만장일치’ 판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엔 전원일치 결론에 대한 헌재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오는 28일을 넘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