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헌법재판소에 쏠린 눈]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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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변론은 할 수 있단 입장
탄핵 선고 여부 대해선 말 아껴

헌법재판소는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를 논의 중이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 공보관은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재판관 1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6인 선고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청구인인 국회 측이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받아 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현재 계류된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한편, 이날 헌재 이진 공보관과 천재현 부공보관 모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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