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성년자예요" 업주 협박해 돈 뜯고 7000만 원어치 명품 훔친 10대들
성인 PC방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며 협박해 돈을 뜯고 업소에 있던 7000만 원어치의 명품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강현호 판사)은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A(17)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율량동에 위치한 성인 피시방을 찾아 게임을 한 뒤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업주 B 씨를 협박했다.
이를 통해 업주 B 씨로 부터 30만 원을 뜯은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B 씨의 주거 공간에 있던 명품 시계 등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가 퇴근한 시간을 노려 친구 4명을 부른 해당 일당은 문이 잠기지 않은 B 씨의 업장을 다시 찾아 3시간 반 동안 명품 시계 등 약 73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법원은 이들 중 3명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앞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