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참작해 달라” 간호조무사에 589회 대리 수술 맡긴 의사들,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 모 병원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의사 등 5명·간호조무사는 집유·벌금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이율배반적 주장”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간호조무사에게 수백 건의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B 씨에게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하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에게 맡겨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 원을 타냈다.

이들 의사는 1심 판결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2심 재판에서는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간호사들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형량을 다소 낮춰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