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자와 ‘수상한 돈거래’ 혐의 경남경찰 간부 구속
검찰이 지역 업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비상장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혐의로 경남경찰청 간부 경찰관(부산일보 지난 8월 13일 자 10면 보도)을 구속했다.
1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말 경남경찰청 A 경정을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경정은 전임지인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수산 업자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또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3000만 원 싸게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경정의 근무지·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입건 처리했다.
이에 따라 A 경정은 대기발령 조치 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남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후 사건 내용을 전달받아 감찰에 착수, 향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