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위한 돌봄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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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산남부운영센터장

올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9.5%에 달한다. 연말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치매와 만성질환 유병률도 급증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또한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늘어나는 노후 돌봄 욕구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도입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21만 명에서,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던 돌봄의 사회화가 실현됐다. 하지만 새롭게 노인으로 편입된 베이비부머 세대의(1955~1963년 출생자) 건강 상태, 소득, IT기술 활용 능력 등 기존 세대와 다른 특성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다면 현재 방문요양 중심의 단편적인 서비스는 변화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떤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 56.5%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의료인의 가정방문서비스가 69.4%, 병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 67.7%,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67.4%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부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해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 총 2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위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2023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12개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공단은 보유 중인 건강·요양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자체와 함께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단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또, 통합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하며 돌봄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갑게도 지난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돼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전국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부산 수영구 등 21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전국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부산남부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등 16개 운영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한국형 돌봄 통합모델의 기반 구축과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전국 확산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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