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가입 노동자 부담 덜어” vs “정년 연장부터 선행해야” [국민연금 개혁]
의무 가입 연령 상향 검토에 ‘갑론을박’
인구·경제 따른 연금 삭감도 도마 위로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겠다고 시사하면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논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노동계 측은 대다수 고령자들이 늘어난 가입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의무가입 연령 연장을 위해선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늦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부양과 노후 생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의무가입 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까지는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게 돼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는 만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면 60세부터 64세까지 보험료를 최대 5년간 더 낼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는 셈”이라며 정책 방향을 바람직하게 평가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액)을 모두 인상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된 점을 두고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액은 65만원이다. 60%는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연금액의 실질적 감소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을 수령하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는 기존에 받던 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올릴지를 두고 대외변수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낸 것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