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 다르게 제시한 사유·설명 자료 제출하라”
가덕신공항 기본설계안 파장
사업 지연 최소화 TF 즉시 가동
다음 회 입찰 방식도 신속 검토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현대건설 측엔 설계 보완 요구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8일 국토교통부에 기본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공사 기간을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이 아니라 108개월로 최종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늘려 제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이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결국 공기를 입찰 조서에 나오는대로 하지 않고 2년을 더 늘려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왜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했는지 등 구체적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28일 오후 기본설계 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본래 기본설계 도서를 접수하면 한 달 정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기본설계에 대해 심의와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적격 판정이 나오면 가덕신공항 우선시공분에 대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6개월간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서는 정부가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를 지키지 않고 108개월로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공정이 2년가량 늘어나게 돼 2029년 12월 개항은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측이 제출한 기본설계 중 공사 기간과 관련한 내용이 입찰공고에 맞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건설에 기본설계를 보완할 것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 내용에 맞지 않는 결과를 제출하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 및 ‘입찰안내서’ 1-2(유의 사항) 마(지침 준수)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기본설계 도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국토부 자체적으로 우선 보완 요구에 나서게 됐다.
국토부는 또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합동 TF를 28일 즉시 가동하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다음 회 입찰 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을 최대한 압박하는 모습이다.
만약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보완에 응하지 않는다면 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 입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해 기본설계 도서를 만들었다. 가덕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적정 공기를 반영해 기본설계안을 만들어 제출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가 계약하는 턴키 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라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