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 이르면 3월 최종 결과 나오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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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변론기일 중 4차례 남아
신속한 심리·선고 진행 예고
4월 재판관 퇴임 전 결론 전망
尹 측, 법 따라 180일 보장 요구
보석·심판 중단 요청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한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씩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본적인 서면 증거 조사를 마쳤다. 지난 23일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첫 증인 신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지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 13일 8차 기일까지다. 현재까지 모두 오후 2시에 재판을 시작했지만, 다음 달 4일 5차 변론기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6일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7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무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구상부터 지시, 선포, 착수까지의 과정을 재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당시 주요 군 지휘관 등이 출석하는 만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 과정, 정치인 등 체포 시도에 대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모두 9명으로,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소환이 보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4차 변론기일에 이미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7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남았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며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의 재량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헌법 재판관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3월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 정도 추가로 신문할 수 있다.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 3월까지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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