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택지는? ‘탄핵’과 ‘하야’ 사이… 국정 정상 운영 불가능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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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일정 전면 중단 수습책 고심
국힘 일각 탈당 요구 수용할지 관심
야당 탄핵안 추진엔 ‘속수무책’
6일 본회의 가결 시 직무정지
내란죄 고발로 경찰 수사 가능성
스스로 퇴진해야 민심 달랠 듯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취소했다. 또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 행사에도 불참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일정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전원은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사태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비록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과 당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안 추진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최대한 빨리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중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 이탈 표를 최소화해 탄핵안 가결을 막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여당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여 가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 등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피의자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국가적 혼란을 막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단 국회 표결과 수사 당국 대응을 지켜 보며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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