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예비후보 사무장 고발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측근 4명
경남여심위, 선거법 위반 경찰 넘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의 선거 사무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초 한 정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A 씨가 공천받도록 하려고 선거구민인 권리 당원과 지지자 등 참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 당원이라도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