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부담금 ↑ 원전 ‘숨은 비용’ 현실화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정부는 13년 만에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한다. 부산일보DB
속보=인상안 은폐 의혹이 제기된 원전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부산일보 2025년 9월 1일 자 1면 등 보도)’이 2배 가까이 올라 6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부담금 현실화는 원전 주변 지역이 떠안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평가된다.
20일 국무회의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안이 담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나란히 인상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경수로형 부담금은 다발 당 3억 1981만 원에서 6억 1552만 원(92.5%)으로 오른다.
중수로형 부담금은 1320만 원에서 1441만 원(9.2%)이 된다. 작업복과 부품 등으로 구성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인상돼, 드럼당 1639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비용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