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 이원화 문제 있어”
민주,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
인력 구조 정부안 수정에 무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해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나와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며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중수청의 인력 구조인 ‘이원화’ 체제였다. 정부안에서 중수청 구성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의 이원화로 설계됐다. 이들 모두 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사법관을, 기존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이 전문수사관이 되는 구조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있다.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양측의 합의점을 본 ‘중수청의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오늘의 소중한 하나의 결론”이라며 정부안 수정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은 22일 또 한번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26일까지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입법예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