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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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피습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 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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