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무산된 이혜훈, 이 대통령 선택은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청문회 어려울 듯
靑 재송부 요청 주목…이 대통령 “청문회까지는 가야…”
임명 강행 해석 있지만, 청문회 후 여론 반응 본다는 의미일 수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속에 파행됐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속에 파행됐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에도 불발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된 셈인데,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경우 임명 강행 의지로 해석될 수 있어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고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의 비협조를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가 최종 불발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선택에 따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원칙적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21일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이 곧바로 청와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청문회 언급이 어렵게 발탁한 이 후보자에 대한 ‘예의’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거친 이후 여론에 따라 지명 철회, 용퇴 권유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