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대추·땅콩·고추·생과일 등 1150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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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책과 수입업자 등 12명 적발
사과묘목·생과실 과수화상병 유발 수입금지
건고추·건대추 등 외래병해충 유입차단해야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적발된 중국산 사과묘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이다. 국내 도매가격으로 158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작년 1월 김포의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들 범죄물품을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치기)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다.

또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폐기 방식인 소각에서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생산된 퇴비는 퇴비생산 공장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300톤(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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