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비상임감사 공개모집…2년 임기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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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울산항만공사(UPA) 사옥 전경. 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 사옥 전경. UPA 제공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비상임감사)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비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12일부터 26일 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자격요건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일부터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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