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조사…"제출영상 단 3초짜리, 원본 영상 공개하라"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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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조사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의혹을 촉발한 당시 술자리 영상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장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늦은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 씨 남자친구로 영상을 촬영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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