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재수 혐의 적용 이달 중 완료 전망
공소시효 감안 최대한 신속 진행
통일교 측 회계 담당자 조사 예정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혐의 적용 판단을 이달 중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통일교 특검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장관 수사는) 공소시효 확인이 가장 시급해 하루도 쉬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는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 뇌물죄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전 전 장관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을 충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23명이었던 전담수사팀은 현재 3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주 2명을 충원했고, 22일에도 수사관 5명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포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세계본부장 등을 피의자 조사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 한 총재 개인 금고 관리자 등 두 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과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아직 소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시효 압박을 비교적 덜 받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통일교 측 회계와 자금 담당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언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A 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B 씨를 대상으로 교단 재정의 지출과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B 씨의 직속 상사로 교단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며 자금 집행에 깊게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본부장은 전 전 장관의 소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전 전 장관은 지난 19일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