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양양 '괴롭힘 공무원' 논란에 "감사·수사로 엄정 조치"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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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강원 양양군의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 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 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까지 100여건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주말에는 A씨와 미화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기동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등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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