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고용상 비차별 등 11개 원칙 담아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4일 개최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4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선언식은 신창호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소관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권경영헌장에는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지역주민 및 고객인권 보호 ▲구제조치 노력 등 11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 헌장 선언을 계기로 인권존중 문화가 조직 내 뿌리를 내리고,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기업으로서 한층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서 2019년 1월에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선언식은 2023년 개정된 헌장 관련 협력회사 관리 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