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된다…검역협상 모두 마무리
APEC 정상회담 계기로 검역협상 모두 완료
제주축산물공판장과 제주양돈축협 등 승인
한우고기 수출 가능 국가 6개국으로 늘어나
한우는 이번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총 6개국으로 늘어났다. 싱가포르로는 냉장과 냉동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마쳤다. 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APEC 정상회의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모두 완료돼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 중인 수출 유망국가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해 식약처 등과 협력해 싱가포르 관계당국과 검역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업체는 제주축산물공판장, 제주양돈축협, 대한F&B, 서귀포축협 등 4곳이다. 지난 8월 싱가포르 당국에서 제주도를 직접 찾아 모든 업체가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검역·방역시스템 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해외로부터 인정 받은 사례로 향후 수출 협상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우는 이번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총 6개국으로 늘어났다. 싱가포르로는 냉장과 냉동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마쳤다.
또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함께 진행해온 한국산 알 가공품(훈제 계란 등)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도 함께 완료돼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APEC 계기 검역협상 타결 성과는 케이(K)-푸드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 주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