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박 모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 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가 약 1년 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도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