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산업 종사자 인권·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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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육지·바다 다각적 단속

통영해양경찰서. 부산일보DB 통영해양경찰서. 부산일보DB

해양경찰이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민생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양 산업 종사자 생활 안정화와 인권침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생범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침해형’으로 분류해 점검한다.

대표적인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보험 사기 등이다.

경제 침해형은 불법어업(무허가, 무등록, 무면허)행위가 포함된다.

인권침해 단속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유형을 선정해 진행한다.

노동력 착취 목적 등에 의한 폭행·상해·강요, 임금갈취, 약취유인, 강제추행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통영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며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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