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비쿠폰 21일 지급 개시
비수도권 포함 인당 18만 원
소득별 10만 원은 2차 발행
경남 김해시가 내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김해시는 전 국민에게 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1차로 우선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은 인당 40만 원이다.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주는 3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주는 10만 원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발행한다.
두 차례에 걸쳐 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21일부터 1주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만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선불카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용·체크 카드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김해사랑상품권 앱과 신용(체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읍면동별 ‘찾아가는 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