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등어가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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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현 화신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부산은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근해어업의 중심지였다. 대형 선망, 대형기선 저인망 등이 잡아오는 고기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위판이 되었고 냉동·냉장 창고에 보관되거나 냉장 상태로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삼치, 참치, 씨알이 큰 전갱이 등은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황금빛을 띠는 참조기는 중국으로 수출돼 비싼 것은 한 상자에 300만 원 이상을 호가했다. 최근 몇년간 부산공동어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해 왔던 선망과 저인망 위주의 위판구조와 수동적 경영활동, 고질적인 바닥 경매, 변화에 뒤쳐진 구조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수산물은 공유자원이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자원인 탓에 과도하게 이용해 피폐화되고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주는 ‘공유의 비극’을 낳고 말았다. 수산 자원학에서는 보통 남획을 자연환경에서 물고기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잡는 것을 말하며, 이 때문에 정부는 수산자원 양을 추정해 1년 단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업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자원 유지와 수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현장의 어업인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간섭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줄다리기 속에 어느새 부산 기반 근해어업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다간 사라질지도 모른다.

부산에는 수산물 보관 중심의 냉동·냉장 창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집중돼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어시장에서 위판되는 고등어를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가끔 들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300g 이하의 어린 고기들이 주로 튀김과 구이용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양식장의 먹이로 공급되고 있다. 이게 블루 푸드테크 산업인가?

수산업자들은 해방과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잡히는 대로 잡고 보자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어떤 이들은 1조 원 이상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거친 바다 속에 어선과 선원들이 수장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기도 했다. 연근해 바다에 고기가 없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어업 여건과 어장 환경, 어류의 서식 환경을 변하게 해 잡히던 고기가 이젠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과 현실 자연환경 변화가 가져온 수산자원의 생태환경 변화 속에 이를 관리하는 정책과 법령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러한 변화를 수산 어업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을까?

연근해어업은 현시점 총체적 난국이다. 2020년 국회 농림축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발간한 업무편람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은 124개이며, 이중 수산 분야 관련 법령이 84개이고 해운 항만은 4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1908년 일제강점기 수산업령을 시작으로 1962년 독립 후 한국 실정에 맞는 수산업법을 제정했고,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수산업 개방화에 대비해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2002년 어촌계 제도의 공식화 및 자율 관리어업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이 있었고 2021년 수산업·어촌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어민의 신분과 규제를 보면 최상위에 왕실 전용어장인 금어지(禁漁地)를 지정 왕실이 관리했고, 지방 수령은 담당 지역에서 어로 활동과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어민의 신분은 평민층,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와 현재에 이르렀지만, 무엇이 변했을까? 그때의 신분과 지금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까?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생각과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수산업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 단백질을 공급하며,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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