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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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 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
비상계엄 위헌·위법 직접 판단은 피해
尹 탄핵심판 결과는 여전히 예측불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 ‘바통’을 넘겨받고 국정 운영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헌재는 한 대행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가 내린 최초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일부 다르게 판단했다. 같은 ‘기각 의견’ 속에서도 세부 판단이 갈린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역시 만장일치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가 주장한 한 대행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헌재가 5가지 소추 사유 중 네 개 사유에 대해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선포 절차에 관한 판단만 이뤄진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여전히 ‘예측불허’라는 분석이 나온다.

혼탁한 정국 속 복귀한 한 대행은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직면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부터 국내 경제 악화 대책, 영남권 대규모 산불 진화 등 해결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며 국정 안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총괄공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의 협조와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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