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10억·자녀 5억 원 기본공제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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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기준 개편 추진

유산 받은 사람에 개별 과세
재산 30억 원 경우 절반 ‘뚝’
여야 협상따라 미뤄질 수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50년에 상속세법을 도입한 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큰 변화다.

유산세란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란 상속받은 사람이 3명이라면 각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N분의 1’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년 정도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고 향후 정치 일정이 복잡해 순조롭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OECD 대부분 유산취득세”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럴 경우, 세금은 ①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하거나 ②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의 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다. ②번을 잘 선택 안 하는 이유는 자녀 수가 매우 많을 때 유리해서다.

앞으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자녀 1인당 각각 기본공제 5억 원을 적용한다. 배우자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모두 공제해 준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것이 있다.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이다.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3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새로 정한다. 현재의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만약 공제금액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한다면,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나머지는 유산취득세다.

■시나리오별 상속세 변화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대체로 상속세 부담이 많이 내려간다. 이를 기재부가 제시한 시나리오별로 살펴보자.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다고 치자. 이를 사망자가 모두 10억 원씩 상속했다. 이럴 경우, 현재는 15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 최종 세금이 4억 4000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었을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A 공제 5억 원 △자녀 B 공제 5억 원을 더해 20억 원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세금은 자녀 두 명에게 9000만 원 씩 총 1억 8000만 원이 부과된다. 상속세가 훌쩍 내려가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배우자에게 20억 원, 자녀 두 명에게 15억 원씩 상속한다면 현재는 25억 원 공제가 돼 세금은 8억 4000만 원이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공제액이 30억 원이 돼 세금은 4억 8000만 원 나온다. 자녀 두 명이 2억 4000만 원씩 내면 된다.

감세 효과는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을 쪼개서 세금을 매기면 과표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30억 원 초과의 최고 구간에서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6.8%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과세원칙상 개인이 받게 되는 돈에 대해 세금을 각각 매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해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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