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사업 이익, 주변 지역에 재투자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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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항만 재개발법 발의
개정 시 주민 맞춤 사업 가능해져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조성 가능
소음·교통 혼잡 등 주민 피해에도
현행 법률은 사업 구역에만 한정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및 경관수로 야간조명.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및 경관수로 야간조명.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공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항만 주변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국회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 기존 도심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 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관리항만(국가관리무역항·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 개발 이익과 관련, 사업 구역과 연접한 1.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철도·광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사업 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충당(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이익이 기존 항만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항만 주변 지역에도 재투자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기존 도심이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 주도형 항만 재개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는 5월 1일부터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가관리항만을 제외한 지방관리항만에 국한돼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행 법률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항만시설 용지 등의 분양 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등 항만 재개발 사업 구역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항만 주변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사업구역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이 미흡했다.

곽 의원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과 형성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업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어 항만과 기존 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지자체와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며 “항만 소재 광역단체의 입안권을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항만과 인접한 주변 지역 도심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도 사용된다면 항만과 주변 지역, 주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항만 재개발 사업이 진정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것을 해수부에 요구해 왔다.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 1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항만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개발 이익을 중앙정부 재산만 늘려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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