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상습 체납자 97명 공개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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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73명·법인 24곳, 24억여 원 체납
시,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 조치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73명과 법인 24곳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례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에는 이름과 상호,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 개요,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20억 원 5200만 원, 3억 9200만 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 정보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소명할 시간을 줬다.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 체납자를 확정했다.

시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도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해시 납세과 관계자는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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