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청회도 타 지역 연계도 막막… 연내 처리 ‘오리무중’ [부산 핵심 현안 점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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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핵심 현안 점검] 2.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국회 행안위, 민주 소극 태도 일관
거듭된 여야 간사 협의 별무신통
원내 지도부도 적극 나서야 할 판
교부세 특혜 명시 제주도법 참조
실효적 내용 보완 필요성 제기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9월 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9월 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원탁회의 첫 회의가 지난 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원탁회의 첫 회의가 지난 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정치권의 최대 현안 법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법’과 연계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제정법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입법 공청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와 관련 “공청회를 22일이나 27일 개최하는 방안을 야당에게 제시한 상태”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야당 측은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심사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7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상정됐거나 상정될 예정인 각 지역 ‘특별자치도법’을 모두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다른 법안이 발의, 상정되는 시점까지 관련 법안 심사가 사실상 정지될 전망이다. 실제로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보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해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연말 처리 법안 목록에 오를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다.

여당에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행안위에 올라온 특별자치도법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됐고 정부와의 협의도 마무리된 상태라 빨리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은 연계 처리, 지역 법안의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 지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야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공통·민생 공약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기구 논의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총선 공통 공약으로 볼 수 있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 법안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연내 처리되더라도 법안 내용에서는 타 지역법에 비해 부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특별자치도법 1호였던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비교하면 핵심인 ‘재정 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다. 다른 지역은 인구, 재정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보통교부세 ‘산정식’에 따라 배부 금액이 결정된다. 제주는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제주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06년 1393억 원에서 2024년 1조 79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시 역시 세종시법에 재정 부족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 등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더 받도록 만든 셈이다.

이처럼 특별자치도법을 선도적으로 입법한 지자체의 경우 행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이런 재정 특례가 없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도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향후 개정안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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